상담 및 재판 사례
re: [이보람변호사 전문가답변]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 청구
안내 T. 02-573-5917
2014. 7. 25. 10:01
Q: (학교폭력 재심 청구의 질문 취지) 스마트폰 채팅창에서 다른 학생을 놀리고 욕을 하다가,
그 중 한 명이 피해학생에게 알려 신고에 이르렀고, 이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사례에서
가장 심하게 놀리고 욕을 한 가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A: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재심청구 관련 답변을 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핸드폰 채팅창에 욕을 한 문제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특별교육조치를 받은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가해학생 측은 강제전학, 퇴학에 대하여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재심이 아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공립학교)
또한 학교폭력 재심에도 불복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답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학교폭력재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학교폭력 재심 청구에 관하여 이보람 변호사가 답변하여드렸습니다.
모쪼록 학교폭력 재심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학교폭력 재심 청구 관련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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