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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및 대처방법

안내 T. 02-573-5917 2016. 5. 13. 13:20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다는 통지를 받으면 보호자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걱정이 드실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관련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통지가 오면 일단 최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하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를 때, 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등 적절한 절차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여부 (즉, 아이에 관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게 하거나 특정 일자에 개최하는 것 등) 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 시에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전에 변호사 상담을 미리 받으시고, 대처방법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진행 후에 그 심의 결과 (조치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치 결과가 수긍할 수 없고, 학교 밖의 기관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기한 내에 학교폭력 재심이나 학교폭력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불복 절차는 기한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후에 다시 진행하여 실효성있는 결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 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절차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불이익한 조치가 시행(서면서과를 하는 것,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 등)되는 것을 그 판단시까지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학교폭력 법률지식이나 학교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37-5917 [ ☎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