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방안 (시간순)- 교사출신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 부모님들도 큰 당혹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1.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아이와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절차(소년재판)도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큰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에 최대한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실제로는 일방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대처방안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STEP 2.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약칭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개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적절히 의견진술을 하시고, 아이에게 유리한 사건의 경위가 심의에 포함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관련 절차를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하지요. 관련하여 혼자 준비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3. 학교폭력 고소, 처벌, 소년재판
학교폭력 고소장 제출 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경찰 조사 시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여 대처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TEP 4. 손해배상, 민사재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를 때, 가해학생측에 심리상담비용이나 치료비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로 진행 및 대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감당하시기 어려운 문제라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변호사선임)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