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답변을 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 질문내용으로보아, 학생의 핸드폰으로 후배가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자리에 대상인 여성 뿐만 아니라 다른 남학생까지 3명이 함께 동의하여 촬영을 한 문제인 듯 합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3명의 학생이 함께 모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가 되거나 조사를 받은 후에는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송치통지를 받은 후에 심리개시결정이 되면, 언제 어디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 재판 첫 날에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재판이 잡힐 수도 있는데,
비행경력(가출 등) 이 많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과거에 비슷한 잘못을 한 경우 등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기도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면 2-3주 간 집에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며 교육과 조사를 받습니다
-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화해여부, 분류심사서(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우), 부모의 보호능력 등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자세히보기)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법원에 가셔서 조사와 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약 소년보호처분이 과하거나 부당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항고의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상담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만나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향후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이보람 변호사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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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의 이유는
지식인 답변 원문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20115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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