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사항을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법령 조항을 살펴보고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결국 지침과 기준이 되는 것은 법률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보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1.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위 절차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진술을 할 기회 등 적정한절차 보장을 받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문제에 관해 판단하시기 힘드시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년법
소년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관련하여 경찰조사 및 소년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함께 동석할 수 있고, 유리한사실에 관한 변호인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관련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민법, 판례에 따를 때 상황별로 1)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2) 심리상담비용 3)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가해학생 측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금의 청구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 상담 안내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으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여러 변호사가 담당 분야에 따라 협의하여 상담, 연구, 법적절차 진행을 하고 있으니 시간과 상황에 따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안내전화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