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문의는



반갑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봐 왔지만 여전히 어떻게 접근

해야 할지 잘 몰라 찾아오셨다는 분

들이 참 많은 문제가 바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관련된 사항들

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학교폭력 신고를

할 때에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임의대로 생략하는 것에

대해 그리 허용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은

단순한 권고 정도가 아니라 강제적이며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아이들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특별교육을 강제적으로 받게하는

처분이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만큼,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가

적정한 절차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가장 교육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세히 안내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된 내용에 관하여

1)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

되었느지를 살펴보고,

2) 행위가 있었다면,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서

중요한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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