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에서의 3가지조항



아래에서는, 행정심판법에서

유의하여 보셔야 할 3가지 

조항들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보람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아무리 행정심판법

상의 구제제도가 있어도 시간이

모두 흘러가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를 준비하고 실제 제출까지 완료하

려면 비교적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절차에서

딱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정지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점은,

어떤 것이 과연 행정심판법 상의

대상이되는 것들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처분 뿐 아니라 부작위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정해진

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영업정지나 징계처분등의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요.

보다 정확한 것은 세세한 상담을 통하여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