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나 그에 따른 처벌(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관심을 두고
또한 학교폭력 처벌이나 생활기록부가 문제시
되는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요.
폭행과 같이 누구를 때리는 것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이 많아요!
이로 인해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사항으로는
서면사과 등 비교적 경미한 조치부터
출석정지, 강제전학 등의 무거운 처분도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세부기준에 따라
위원들이 심의,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지만
아래와 같이 학생과 부모도 참여하여 사건의 경위나
원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 것인데요..
즉, 학교폭력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이는 시혜적인것이라기 보다 법령상에 규정된
적정한 절차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중요한 학교폭력위원회는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집 및 개최요건도 분명히 정해져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한 학생과 보호자가 요청을할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니 염두에 두실 내용입니다.
이렇게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이유만으로도
학교폭력위원회 조치가 위법한 것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셔야합니다
그리고 많이 문의하시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재량이크나,
일단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며
의견진술 절차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의견서 등은 위와 같은 서식으로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나
정확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이해나
연관되어 있는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각각의 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