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사안이 발생하면 아무리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불안이나 당혹스런마음으로 여러 실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처음있는 일, 혹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황에서의 최선을 찾아야 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규정>
(1)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될까?
아이들간에, 때리고 상해를 입히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SNS나 친구끼리 쓰는 메신저의 사이버따돌림, 성폭력 등도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또한, 욕설이나 비하 등 모욕(명예훼손)은 학교폭력문제에서 빠지지않고 등장합니다. 이러한 장면이 학급 또는 학교에서 생기고 보고 또는 신고가 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입니다.
(2) 학교폭력위원회는 언제 개최되나.
정식명칭은 자치위원회이나, 빈번하게 쓰이는 부분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하는 경우나 사건발생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어떤 조치가 결정될까요?
학교폭력신고가 되었다고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의 말을 들어보거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지, 사건의 정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기회가 있으므로 그 때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사안조사 결과와 당사자의 의견진술 부분이 중요한 자료가 되며 위원들의 논의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결정됩니다. 이는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 되며 불복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다른 법적절차에서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로 제출되기도 하니 중요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학교 사정이나 위원들의 논의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즉, 미리 교사가 파악한 제3자의 진술이나 자료 뿐 아니라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진술 혹은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준비하기 어려우시거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상담신청을 이용하세요.
지금까지 학교폭력 위원회 절차와 규정 등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들의 상황이나 피해 정도, 사건이 발생한 배경 등 복잡한 상황이 많기 떄문에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