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및 규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통지가 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살펴보실 텐데요. 이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절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쪽의 이야기만 편향적으로 들어준다거나 일방에게 방어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절차 위반으로 부당함을 해소하고 싶으실 때에는 학교폭력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일에 가서 바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미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구두로 진술할 사항을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상 의견진술에 관해 보장하고 있지만 부모님들의 감정이나 준비 부분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미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신다면, 제 때에 정확한 절차로 불복 과정을 밟으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가능하고, 법률적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필요한 절차가 다르므로,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를 확인하세요.
'상담 및 재판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 이보람변호사 (0) | 2016.08.28 |
---|---|
소년보호사건송치 답변입니다 (0) | 2016.03.05 |
re: [이보람변호사 전문가답변] 학교폭력 가해자 재심 청구 (0) | 2014.07.25 |
re: 학교폭력 재심 청소년재판에 대해 제발답변해주세요 급합니다 - 이보람변호사 답변 (0) | 2014.07.09 |
re: 청소년재판 소년보호사건송치- 이보람변호사 답변 (0) | 2014.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