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 아이들이 관련되게 되면,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큰 어려움과 당혹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등 여러 일을 겪게 되는 경우 무엇보다,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적 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관련되어 각 절차마다 제대로 대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 아이들 간의 따돌림, 사이버따돌림(메신저나 SNS 상의 글, 사진 등 포함) 등 다소 경미해 보이는 것이라도 학교폭력 피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7전화나 교사를 통하여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으면 보호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행정심판 등) :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이 부당할 경우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기한이 짧으므로, 신속히 법률적인 상담 및 검토 후에 일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학교폭력 고소 및 경찰조사 (소년재판) :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고소장 제출, 경찰조사,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소년재판 등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 법령에 의할 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뿐 아니라 상담비용,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까지 가해학생 측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나 대처 방법에 관하여는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및 유의사항 ]
학교폭력 신고 후 사안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며, 이 때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나 조치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조치결정이 되므로 미리 의견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관해 수용이 어려워 불복을 하고자 하신다면 재심청구,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기한 내에 제기하셔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 손해배상 및 고소 등 ]
학교폭력 고소 또는 손해배상 등 법률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치료비 뿐 아니라 상담비용, 위자료 등 관련 손해에 관해 청구가능합니다.
또한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 경찰 조사 시에 변호사 동행, 소년재판 변호사 선임 등 관련 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접 상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