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관련되어, 정확하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아이들 간의 문제가 어른들의 문제로 되어, 해결이 쉽지 않은 사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령이 정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및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폭력 신고가 있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들을 소집하여 개최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이미 이러한 법령을 존중하여 개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의 시작 자체를 부모님들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절차에서 유리한 의견 진술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장(->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위원회 의견진술"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객관적인 사안조사에 따라 사건의 경위나 사건의 심각성, 가담 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서 심의, 조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사안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가 제대로 밝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학생 뿐 아니라 보호자도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두로 진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실 경우,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명료한 의견진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치위원회(학교폭력위원회) 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부당하고 억울해요 "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이 항상, 언제나 옳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심 등의 불복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결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제 때에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변호사상담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 등에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년재판과 손해배상"


요즘에는 학교폭력 사건으로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절차가 이어지고,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고 해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적인 측면과 적절한 절차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 변호사가 동석하거나, 민사 재판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필요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2016/09/13 - [분류 전체보기]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세부기준- 이보람 변호사



[ 변호사 상담 안내 ] 바로가기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