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한 상담을 하다보면 처음부터 조금 더 제대로 대처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죠. 오늘은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일단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한편, 학교폭력 고소 및 경찰조사, 소년재판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이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동석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해 부가적으로 많이 문의되는 문제중에,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비, 심리상담비용,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이 가해학생 측에 청구 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해결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 변호사 선임이나 변호사 상담에 관한 문의 02-53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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