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이나 그 세부기준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면 제대로 해결하고 아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세부기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듯이, 지난 8월에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에 관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우선 그 내용의 중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반성정도 등 각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0-4점을 매기고, 이를 합산하여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기준을 정했다는 데에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간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에 대한 학교폭력 재심이 많아지고, 여러 부작용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위와 같이, 1) 학교폭력위원회 대처 (조치의 생기부 기재) 2)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대상 3) 손해배상 청구 및 민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 및 사건의 경위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정소모나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세부기준 및 상담 안내 - 추가 정보  [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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