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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소년보호사건송치는 경찰서장은 물론 학교의 교장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나 신고 등의 절차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혹은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이 있을 시 경찰서장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면 없던 일로 될 것처럼 여겼는데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 재판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다루어지는 부분인데, 소년법상 위와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찰서장 등이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할 경우, 송치서가 작성되며 이 때는 사건본인(소년)의 가정상황이나 참고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소년법 상 소년보호사건송치 규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직접 사건의 경위나 관련 서류를 검토해 봐야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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