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아이 본인도 큰 상처를 입지만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려 심의를 하였으나, 부족한 사안조사와 함께 일방의 편을 들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 부모로써는 무력감마저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적인 입장에서 아이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보는 것이 우선이지만, 부당하거나 억울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에 불복하는 것도 부모들이 여러 번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에서는 학교폭력 재심 혹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청구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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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재심에 관한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전학, 퇴학)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 재심 관련 법률)

 

 

 

쉽게 풀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재심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처벌사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강제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하여는 재심청구의 방식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전학과 퇴학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조정위원회 재심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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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재심청구 방법 - 학교폭력재심청구서 작성, 제출

 

 

위의 법령에서와 같이 학교폭력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재심청구서를 학교폭력지역위원회(피해) 혹은 징계조정위원회(가해학생)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의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재심청구서

 

 

 

 

 (이하생략)

 

 

* 학교폭력 재심청구서 청구 취지 기재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14. 6. 00 . 가해학생 000 에 대하여 한 ‘1호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하고, ‘7호 학급교체’로 변경한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14. 4. 00. 가해학생 김00, 박00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하고, ‘1호, 2호, 3호, 5호’로 변경한다.

 

 

* 학교폭력 재심청구서 청구 사유 기재례  

(중략)

(이하 생략)

 

 

* 학교폭력재심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 (학교폭력 재심) 청구 취지 및 이유 상세기술서

2. 처분 통보서

3.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청구인일 경우 제외)

4..기타 증빙서류 (※ 목록작성)  

 

* 학교폭력 재심에 관한 글 더 보기

 

[학교폭력 법적대응] - 청소년 학교폭력신고와 처벌, 재심과 행정심판 - 이보람변호사의 학교폭력 구제방법 안내

 

[상담 및 재판 사례] - re: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과에 재심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상담 및 재판 사례] - re: 학교폭력 위원회 정말 억울합니다 - 이보람변호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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