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재판)를 받는 경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등에 있어, 소년의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왜곡된 증거(다른이의 진술등)에 관하여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도한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공갈(조건만남등), 집단폭행 등은 모두 특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무거운 범죄인 데 반해 청소년의 특성 상 또래 집단을 만들어 함께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 중 주동자로 몰려 억울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항고라는 구제 방법이 있으므로, 그 사유와 제기 기간 등을 명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소년 사건에 있어 1-10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중, 특히 무거운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심리(재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도과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보호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는 때 (= 소년부 조사와 심리 절차에 위법이 있거나, 전문가 진단등을 참작하지 않았을 때 등) 및

2)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을 때(=비행 사실, 보호필요성 등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했을 때 등)

3) 현저히 부당한 처분일 때 (=보호처분이 필요없을 때, 너무 과한 보호처분결정이 되었을 때)

에 가능합니다.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년 보호 처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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