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소년부가 소년사건의 보호소년을 수용하고 분류심사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또는 상담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소년을 심사하거나 수용(합숙)하는 곳입니다.

또는, 검사가 비행원인이나 비행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검사 결정전 조사를 맡기기도 하는 곳입니다.

특히 법원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에 대하여 임시위탁 결정을 할 경우 소년은 서울소년심사분류원 등에 강제로 위탁되게 됩니다.

서울(안양)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은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부산·대구·광주·전주·대덕·춘천·제주)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기간 맡겨 놓고 소년에 대한 여러 사항을 검사하고 교육시키게 됩니다. 대부분 심리검사, 종합인성검사 등을 시행하여 나중의 보호처분 결정(소년부 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보조인 없이 심리 기일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보조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보호소년이나 보호자가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보조인이 선임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 심사 절차

 

 

 

 

부모님,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그 곳에서 생활하는 동안의 행동도 관찰 대상으로 나중의 보호 처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 분들 께서는 자주 면회를 가시고, 학생이 그곳의 생활에 잘 적응하여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시설참관, 봉사활동, 급식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조인을 선임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인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의견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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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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