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여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권리 등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37-5917

 

1. 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가 등에게 심리 상담 , 치료 및 요양, 일시 보호 등을 받았다면, 그에 사용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요청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학교폭력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3. 심리상담 / 일시보호 /치료 / 학급교체 등

 

학교폭력위원회(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위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할때, 학교폭력위원회는 그 요청을 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공개 신청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긴급보호요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긴급보호요청과 관련하여,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도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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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러 일정 등으로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예약 후 방문 상담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학교폭력 단계 별 대처 방법 안내

1. 학교폭력 신고 / 고소 - 바로가기 >>

​2. 학교폭력위원회 대처  - 바로가기>>

​3. 학교폭력 재심 청구  - 바로가기>>

​4. 학교폭력 손해배상바로가기 >>

5. 학교폭력 경찰조사, 소년재판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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