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처벌(사법 처리)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서면사과,특별교육,교내봉사,강제전학 등)가 엄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구제 방안,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다소 안내되는 정보가 적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내에서 학폭위가 개최되어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학생 부모가 이를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왜 억울하게 학교 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리는 경우가 생길까요? 

 

학교폭력을 당하면 당했지, 가해자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모님들은 갑자기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 통지문을 받게 되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사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랫동안 방치된 왕따 사건의 경우 피해 학생이 정확히 가해 학생을 지목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게 했던 학생들까지 덩달아 지목하는 경우 (가장 가해 정도가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동일하게 지목하거나, 옆에서 말린 친구까지 함께 지목하는 경우)

(2) 어울리는 또래 중에 심한 폭행 등으로 명확히 학교 폭력을 한 학생이 있어 함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는 경우

 

 

이것은, 아직 학생들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나 고의를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 학생의 경우 충분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의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확실하지 않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춘기 청소년들은 수많은 접촉(신체적, 정신적)을 하게 되고, 서로의 말이나 행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이를 그 때에 일일이 문제삼지 않는 복합적인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1개의 행위만을 두고 섣불리 ‘폭력’이라는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나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행동을 정확히 관찰하시고 그 진술의 신빙성과 허구성을 판별하여 가해학생의 가해정도에 걸맞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적 목적에 맞는 조치와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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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요청,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학폭위때 가해자가 어떻게 진술해야 유리한지?’에 관하여 질문하시는 보호자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대로, 반성할 것이 있다면 충분히 반성하며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다른 증거도 없이 피해 학생의 진술 뿐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녀분과 충분히 대화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 결과, 자녀 분에게 억울한 부분(하지 않은 행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팍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시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가 보고한 확인, 조사를 참조하게 되므로(학교폭력법 14조 4항) 이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장면에 관하여는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모두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실제로 가장 크게 가해한 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며 친구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진술서 등을 받아 볼 것을 요청하고 담임선생님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는 교육적인 목적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는 최대한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문지 등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요청, 협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셔서는

1) 사건 경위에 대한 명확한 진술(특히 가담 정도에 대한 명확한 진술) 및 목격자인 친구들의 진술 등 ‘학교폭력 해당성’ 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좋고,

2) 실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의도적이었는지 여부, 반성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가 부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구제 방법)?


학폭위 결과 가해학생으로서 받은 조치가 합당하며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대한 그 조치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분이 실제로 하지도 않은 행동을 두고 조치가 내려졌거나, 과하다고 여겨질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1) 강제전학과 퇴학의 경우 : 조치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안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

(2) 나머지 조치(서면사과,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 등)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3) 학폭위, 교사, 피해자 부모등의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손해배상,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 글 더 보기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폭위 조치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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