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1 ]

 

학교폭력 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 의 의미)

 

1. 학교폭력 의 의미 - 학교폭력 에 해당하는 행위는?

 

학교폭력 에는 폭행 과 상해는 물론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 에 해당하므로 카톡이나 인터넷 등에 명예훼손을 하는 것도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폭력 상담 사례 중에 직접 때리고 돈을 뺏는 고전적인 방식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의 가해학생 과 피해학생 이란?

학교폭력 의  '가해학생 '은 학교폭력 을 직접 행사한 학생은 물론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까지 포함하여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여러 학생이 어울려 다니며 직접 괴롭힌 학생 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일부 행위를 분담한 경우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 법률 해석 및 적용 시 유의점 

학교폭력 법률 해석시 에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학교폭력 에 관하여 지식인 전문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개의 학교폭력 에 관한 문의가 올라옵니다. 실제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어 불안함 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글이 많습니다. 어른들의 관심으로 청소년 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인 전문가답변 마이지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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