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는 법 - 소년법/서울소년분류심사원(소년보호사건송치)/학교폭력

 

- 소년법 위반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우,

- 청소년폭력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거나 고소까지 되어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등

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거나,

어떻게 합의를 봐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관하여 간략하게 나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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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사례 -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가정법원소년부,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법, 소년보호사건송치,청소년폭력, 소년분류심사원,

 

[ 일단, 피해자와 연락이 된다면...]

소년법에 의하여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우나, 그 이전에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된 경우에 있어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 날짜가 잡히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 등을 적은 서면을 받고,

정당한 금액을 보상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서 작성 사례 - 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가정법원소년부,,청소년폭력, 소년분류심사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법, 소년보호사건송치

[성범죄 등에 연루되어 피해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담당 경찰관 등에게 최대한 부탁하셔서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초기에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계속 합의 노력을 하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합의에 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를 강요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또다른 처벌 대상이므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는 범위 내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극도로 연락하는 것을 싫어하는 피해자 분이 있어 담당 경찰관께 부탁,

변호사 사무실에 통장을 맡겨 두었다는 점까지 피력하여

합의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분 입장에서도 직접 가해 학생나 부모님을 만나는 것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문가인 변호사가 대리하여 만나는 것을 선호하셨습니다.

 

또한 피해자 공탁을 하기 위하여도 통상 피해자에게 통지문이 갈 수 있는데

이를 극심하게 싫어하는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서 등을 통하여 사건에 악영향 요소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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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피해 보상 금액은? ]

 

일단 아이가 잘못한 것이 맞다면, 상대방 피해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치료비, 물건값 등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데,

이 때에 인정될만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피해 보상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상세한 금액은

- 피해 정도, 범행 경위

- 상대방이 손해를 확대시켰는지(상대방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천차 만별이므로,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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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외에 이익이 되는 제출 서류 ]

 

아래와 같은 서류 중 아이에게 이익이 되는 서류나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보호능력, 장래 비행가능성 없음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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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년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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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경력 변호사 상담 02-53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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