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14.1.16.] [교육부훈령 제29호, 2014.1.16., 일부개정]
제7조(학적사항)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부칙 제4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방법
o 심의 원칙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학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제8호, ‘출결상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제4호․제5호․제6호 내용 삭제 여부 심의
-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심의(기존 졸업자는 제외)
- 해당학생의 반성 및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심의
o 심의 요건(심의대상자)
- 학교폭력 재발이 없었을 것
※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다시 받은 경우 신청 불가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후 학급담임교사 종결 등 유사사례가 발생한 경우, 심의는 가능하나 엄격하게 판단할 것
-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졸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안은 전담기구의 추천이 있을 경우 심의는 가능하나, 학생의 행동변화에 대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것
- 필수 제출 자료에 누락이 없을 것
(심의‧의결 방법) 자치위원이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되, 자치위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참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9호)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붙임2)_학생부학교폭력조치사항관리(삭제)절차안내
-http://www.goehs.kr/board/board.php?db=mini_board2&no=126&task=view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이보람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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