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비뚤어지기 시작한 아이 문제로 소년보호사건통지를 받는 부모님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걱정과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등 사법절차에 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는 경우는?

 

위와 같이 소년법 제 4조에서는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전에는 12세 이상을 그 대상으로 했으나 현재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초등학생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어떠한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1) 지속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2) 가출을 하거나 패거리를 만들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나요? 

 

현행법상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1) 경찰의 소년보호사건송치

경찰이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만,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감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조치를 하거나 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하여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2) 검사의 소년보호사건송치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3)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법원은 소년이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됩니다.

 

 

2. 소년보호사건송치의 대상 :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1) 범죄소년의 소년보호사건송치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써 통설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을 말합니다. 범죄소년은 일반 어른들처럼 형사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촉법소년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촉법소년은 형법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법을 어긴)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죄소년보다 더 어린 소년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를 의미합니다.

(3) 우범소년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우범소년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습관이 반복되는 성질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질이 있는 소년이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러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12-20세)을 말합니다.

우범소년의 경우, 아무런 범죄 행위를 실제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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