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2 ]

 

 

학교폭력 피해 구제 방법 

 

학교폭력 문제는 민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학생 은 물론 보호자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금쪽같은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각계각층의 노력 끝에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는 광범위하게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위한 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정확히 잘 몰라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외에도 형법,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광범위한 법 체계 속에서 구제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서는 최대한 상세하고 쉽게 학교폭력 피해 구제 방법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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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피해 학생 구제 방법 개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권리)

  

 

 

 

 

 

2. 학교폭력 피해 구제에 관한 학교폭력법 및 시행령 조항

 

 

1)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요청  (법 17조 4항, 령21조)

    가해학생이 2명이상일 때, 전치2주이상일 때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등


2) 긴급보호 요청 (법 16조 1항)

   심리상담, 일시보호 그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학교폭력 위원회 결정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학교 장에게 요청

 

3) 학급교체, 심리상담, 일시보호 요청 (법 16조 1항)

 

4) 치료비, 진찰검사비 및 심리상담 비용(교육감 지정 기관)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법16조 7항)

 

5) 학교폭력 실태조사 요청 (법14조 5항)
6) 긴급보호나 기타 피해학생 보호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부동의 가능 (법16조 3항)
7)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요청 (법13조2항3호)
8) 학교장은 성적 평가 등에 있어 보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 16조 5항
9) 재심청구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조치일 15일 이내, 안날 10일이내) 17조의2 1항
10) 행정심판청구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60일이내)
11) 손해배상 합의조정(분쟁조정) 요청 (법 18조 3항, 령25조)

      5일 이내에 분쟁조정 시작하여야(령27조), 단 고소고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한 경우 등 제외(령28조)
12)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 공개 신청 (21조 3항)
13) 학교폭력위원회 기피 요청(령26조)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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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피해 구제 절차 순서도

 

 

1) 자녀 분의 학교폭력 을 인지하는 방법

 

아직 어린 학생들의 경우 사생활 존중을 원치 않는 경우도 많지만 민감한 청소년기의 경우 부모님이 몰래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캐묻는 경우 오히려 대화가 막혀 학교폭력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미리 학생과 충분히 대화하며 공감하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생이 평소보다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깜짝 놀라며 친구관계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경우, 몸에 상처가 보이는 경우, 우울감이 커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피해를 알았다면 즉시 진찰, 치료를

 

몸에 상처가 있으면 당연히 진찰과 치료를 받겠지만 학생이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심리 상담이나 진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서는 모두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 분이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교폭력 신고하기

 

학교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하면 되고, 117 에 바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방법으로나 학교 측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것이 되므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니다.

 

4) 긴급보호, 가해학생 우선출석정지 요청, 실태조사 요청

 

 피해학생을 보호를 위해 원래는 학폭위에서 조치를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긴급보호를 요청하셔서 심리상담, 일시보호 그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학교폭력 위원회 결정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정확한 증거 없이 대부분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위하여 관련된 학급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학교 폭력 신고 시에도 가해학생과 자녀 분이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인데 가해학생이 2명이상일 때, 전치2주이상일 때나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등에는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전이라도 가해학생의 출석을 정지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 기준 - 학교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5)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시 의견 제출, 불복시 재심청구 등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사항 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아 보는 방법이 있고 이에도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생각보다 그 기한이 짧으므로 미리 대비를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6) 형사 고소를 원한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말고 아예 가해학생이 처벌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행위가 형사법상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을 받게 됩니다.

 

7)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해학생 측은 물론 학교폭력 손해 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공제회에서 받기 어려운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도 입증이 되는 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긴급보호 조치를 요청하였는데도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여 다시 가해학생이 보복을 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측을 상대로 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피해학생부모의 일실수익(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생업의 일을 하지 못한 시간 상당) 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 및 확대 사실과 그 인과관계 의 입증은 피해학생 측의 몫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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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후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령19조)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3-46호)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 교육․선도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별로 위 표의  ‘기본유형’에 속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

- 3호, 4호, 5호, 6호 조치의 경우, 가해학생의 선도에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치의 기간을 결정한다.
- 1호, 5호, 9호를 제외한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별도의 특별교육 또는 심

리치료를 기간을 정하여 병과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 보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을 격리하기 위해 ‘부가유형’인 2호 또는 7호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공고)

 

* 다만,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및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동의를 하면 위 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법률 해설 더 보기

 

2014/02/27 - [학교폭력 법률 해설/학교폭력 의의, 개념] - 학교폭력 법률해설1- 학교폭력 에 해당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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