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입학하자 마자 진주(가명)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아이들과 같은 반이 된 것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학생들이 반 친구들에게까지 "어울리지 마라". " 걔 완전 이상한 애다" 는 식의 말을 하고, 서연이 사진을 몰래 찍고 편집해서 SNS 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주 핸드폰번호로 문자를 보내서 짜증난다고 욕설을 하기도 했지요. 참다 못한 진주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학교폭력 신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으니, 진주와 부모님은 당연히 학교폭력 처벌이 될 것이라고 여겼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연이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저장해 놓았던 문자를 다 지운데다가, 학교폭력 신고를 할 것이라고 하니 서연이를 공격했던 아이들이 하나같이 SNS 게시 글을 지우거나 탈퇴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연이가 피해를 당하다가 욱해서 남겨놓은 부정적인 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가해학생들이 함께 "진주가 먼저 자신들을 공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호하게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진주와 그 부모님은 크게 상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의  02.537.5917 [ ☎ 연결 ]

와 같은 사례는 학교폭력 처벌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듣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물론, 위 상황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재구성한 것이고 실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학교폭력 신고 이후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구할 때 여러가지 까다로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류의 사건은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물론, 학교폭력 신고 시에 피해학생이 증거자료까지 모두 갖추어 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 사안조사, 학교폭력위원회 개최와 결정 과정에서 적어도 어떠한 피해를 언제 누구에게 당했는지가 밝혀져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당장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자나 SNS 등을 캡쳐해 놓는 등 최소한의 대비는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절차를 검토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입증에는 전혀 대비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신고는 그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받는 것이 먼저인 것은 맞습니다.

 

학 생들간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를 당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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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법률자문이 될 수 없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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