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아래의 행위를 실제로 행한바가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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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주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행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등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학교 폭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다만, 위와 같은 조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도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참조

 

 


 

 

 

 

 

 

 

 

 

 

[ 관련글 보기 ]

학폭위 가해학생 보호자 참석 요청을 받았을 때,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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