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절차 안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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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보호사건송치, 통고, 이송
소년보호사건송치는,
경찰조사, 검찰조사 후에 가정법원소년부 등으로 송치될 수 있지만,
경찰조사만 받고도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임시조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소년보호사건송치 후에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소년부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특히 조사를 위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합숙으로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없게 되어
미리 마음의 준비 없이 첫 기일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게 되면
생각보다 큰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이되며 위와 달리 비합숙으로 조사를 받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분류시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가 이후 보호처분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분류심사원 내에서의
조사와 교육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다른 아이들과 싸우는 등의 문제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시 진행절차]
(3) 심리기일(재판) 출석, 소년보호처분 결정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은 1-2회의 심리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되는 경우가 아니면 1회의 심리기일(재판)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는 보호자의 보호능력, 화해여부, 비행에대한 개선노력 등의 사항이 고려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명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또한 재판 시에 변호사 (보조인)이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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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고
만약 소년보호처분 에 관하여 불복시에는 7일내에 항고를 해야 합니다.
항고는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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