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여러 절차를 진행하지만, 피해학생 측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자녀의 보호자분들께 쉬운 설명을 하기 위하여 작성했습니다. 개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37.5917 [ 연결 ]

 

1. 손해배상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상담비용, 치료비 등은 가해학생 측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재심

 

- 학교폭력위원회 및 학교장의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역위원회에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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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소

 

- 학교폭력 행위를 한 가해학생을 소년법원에 송치하여 재판을 받고, 처벌(보호처분)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문의 02.537.5917 [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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