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해학생 측 법적 대응방안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지만 너무 과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과 동시에 혹시나 모를 추가적인 불이익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졸업후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조치(징계)를 받은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아있기 때문에

진로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억울하거나 과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은 쉬운 설명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글이므로, 개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관련 이보람 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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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재심

 

- 학교폭력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징계 받은 경우, 졸업 후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가벼운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

 

- 전학,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 다른 조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원칙

 

 

[ 학교폭력 재심 인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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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 및 경찰조사, 법원 재판 (소년재판) 대응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재판에 넘어가기 원하지 않을  

- 고소 후 경찰(검찰) 조사 : 변호인 선임계 및 의견서 제출

-  법원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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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방어

 

-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청구나 피해학생 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 과잉하게 청구된 부분이나 인과관계 없는 부분의 손해배상금 기각(축소) 대응

 

- 증거 검토, 적정 손해배상금 산정, 공탁 및 소송 방어, 재판 출석 (변호사 대리 출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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