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학교폭력 청소년재판에 대해 제발답변해주세요 급합니다 - 이보람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답변을 하고 있는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 질문내용으로보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공동공갈 등의 문제로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를 받은 듯 합니다.

 

- 소년보호사건송치통지를 받은 후에 심리개시결정이 되면, 언제 어디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 재판은 대기 시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30-50분 정도 대기할 수 있고, 재판 자체는 10-20분 내에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처음인 경우에는 보호관찰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심각한 비행의 경우라면 처음이라도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 첫 날에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재판이 잡힐 수도 있는데,
비행경력(가출 등) 이 많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과거에 비슷한 잘못을 한 경우 등
판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기도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면 2-3주 간 집에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며 교육과 조사를 받습니다

 

-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화해여부, 분류심사서(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우), 부모의 보호능력 등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자세히보기)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법원에 가셔서 조사와 재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만약 소년보호처분이 과하거나 부당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항고의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상담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만나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향후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이보람 변호사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 [학교폭력재심, 소년보호사건송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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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송치 시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학교폭력 재심 관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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