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소년사건 상담을 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 질문으로 보아, 학교 운동부에 가입한 이후 선배들이 간식비를 달라고 하고, 폭행을 하는 문제로 큰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로 정신상담까지 받아왔다면 이제는 부모님,선생님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폭행죄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 등을 기재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폭행 등의 행위를 한것으로 인정이되면 가해학생들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사안조사를 통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 가 결정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에 대하여는 재심 청구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자칫 심각한 결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꼭 부모님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학교폭력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라며 이상 변호사 이보람 답변이었습니다.

 

 

* 네이버 지식인 법률전문가 답변 원문출처 (학교폭력위원회)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997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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