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소년사건 상담을 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 질문으로 보아, 학교 운동부에 가입한 이후 선배들이 간식비를 달라고 하고, 폭행을 하는 문제로 큰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로 정신상담까지 받아왔다면 이제는 부모님,선생님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폭행죄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 등을 기재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폭행 등의 행위를 한것으로 인정이되면 가해학생들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사안조사를 통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 가 결정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에 대하여는 재심 청구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자칫 심각한 결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꼭 부모님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학교폭력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라며 이상 변호사 이보람 답변이었습니다.
* 네이버 지식인 법률전문가 답변 원문출처 (학교폭력위원회)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997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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