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학기 초에 아이들 간에 학교폭력 문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문제로 법률상담 요청이 많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모든 학부모님들은 당혹감이나 걱정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에 관련될 것이라고 예상할까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여 중요한 지점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학교폭력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집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명백히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여야'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위와 같은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가 있는 이상 학부모님들이 원한다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 발생시에는 미리 변호사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를 받으시고, 대처방법을 상담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 관련]

 

학교폭력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물론, 그 학부모님들도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조치 사항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위원회는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 경위나 화해정도 등에 관해 적정한 절차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처음 가보는 학부모님들의 경우 바로 가서 말로만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리 의견서를 작성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의견 진술이나 의견서 작성에 관하여도 변호사 상담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문의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

 

학교폭력위원회와 관련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항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위원회(학교폭력위원회를 말함)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자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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