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재판)을 받는 경우,
소년심사분류원에 임시 위탁되어 심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강제 입원과 유사)
그 결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5 호 는 아이를 다른 곳에 수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며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6-10호 는 사회 기관에 수용시켜야 하는 무거운 처분이 됩니다.
위와 같은 보호 처분의 결정시에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님이 참고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으므로, 학생을 위하여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결정은 모두 판사님 재량이므로 최대한 학생이 앞으로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5호의 처분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모바일 작성으로 불편할 시에는 '여기' 를 누르세요.
위와 같이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화해여부, 분류심사서(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우), 부모의 보호능력 등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부모의 보호 능력에 관한 자료가 중요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보기 |
이보람 변호사 소개 |
'소년보호사건송치' 란? |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경우 |
이메일 상담 (변호사상담) |
상담, 문의 ☎ 02-537-5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