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교폭력신고와 처벌, 재심과 행정심판

- 이보람변호사의 학교폭력 구제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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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잘 몰라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 외에도 형법, 민법, 국가배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광범위한 법 체계 속에서 구제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서는 최대한 상세하고 쉽게 학교폭력 피해 구제 방법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및 사안조사 단계 대비방법 

 

[피해학생 측]

 

(1) 학교폭력 신고하기 : 선생님이나 117에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요청 , 긴급보호 요청 을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학생보호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피해 파악 및 증거 수집 : 상해 정도의 판단을 위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요즘에는 따돌림이나 SNS 를 통한 모욕과 명예훼손 등 사이버 따돌림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피해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의사에게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문자나 채팅창, SNS의 경우에는 캡쳐를 해 두도록 합니다.

 

 

[가해학생 측]

 

(1) 학교폭력 사실의 파악

 

가해학생이 실제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 가담한 정도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방조했는데 주동한 학생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과의 대화나 명시적인 증거( 문자나 채팅창, SNS)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우선출석 정지 등 대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벌)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안조사를 합니다. 이 때 가해학생이라 할 지라도 인권침해(부당한 진술 강요 등)가 없도록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지, 수사를 하거나 형벌을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신고가 되면 가해학생에 대해서 우선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 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진행됩니다.다만, 가해학생이 2명이상일 때, 전치2주이상일 때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때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밝혀 부당한 출석정지로부터는 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화해(합의) 노력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과의 화해가 되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를 자백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화해를 하는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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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및 심의 대비 방법

 

[ 피해학생 측 ] 

 

진단서, 심리상담 내역, 진료비 내역, 상해 부위 사진, 문자나 SNS 캡쳐 내역 등을 제출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하여 피해 상황과 원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유리한 사실 및 화해 여부 등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경미한 가담이라면 가담경위와 정도를 명백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명백할 경우 반성정도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 처벌) 내용

 

 

 

 

3. 학교폭력위원회 조치사항 (학교폭력 처벌 등)에 대한 불복 - 학교폭력 재심, 행정심판 청구

 

 

[ 피해학생 측 ]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 재심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처벌사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중 강제전학과 퇴학 조치에 대하여는 재심청구의 방식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전학과 퇴학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조정위원회 재심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3. 학교폭력 고소, 경찰조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심리)

 

 

상해가 발생하였거나 학교폭력 행위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우에 피해학생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피해학생 측 ] 

고소는 6개월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후에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시에는 학교폭력의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명확히 기재하며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합니다. 참고인 조사시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사건송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때 피해학생으로서 재판에 출석하여 강한 처벌을 할 것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학교폭력으로 신고는 물론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성년인 학생들은 부모님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이 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 조사시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게 되거나 바로 가정법원 소년부 등에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 법정에서 재판(심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결정 전이라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임시위탁을 결정할 수 있는데, 조사와 재판을 받는 약 3주 가량을 강제로 집에 가지 못하고 숙식하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년재판 시에는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되게 되는데, 보호자에게 감호위탁을 하는 것부터 수강명령, 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소년보호처분부터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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