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오토바이를 타다가 걸려 조사를 받았어요.

당시 음주상태였다고 경찰이 그러던데 저희 아들 말로는 맥주 한 캔 먹은지 몇시간이나 지났대요.

결국 무면허에 음주에 인정하고 애랑 울며 빌었어요 얼마나 놀랐던지...이번에 고등학교 가는 애인데 이런일은 처음이예요

문제는 같이 어울리던 애들이 학교 안다닌 애도 있고 그래요. 잘해결될줄 알았는데 어제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문을 받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소년보호사건송치 되면 그다음은 뭔가요 요즘같아서는 너무걱정됩니다


A) 안녕하세요 이보람변호사 입니다

자녀 분이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는일을 겪어 큰 혼란과 걱정 속에 계실 듯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심리개시결정이 되면 어디로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라는 통지가 옵니다.

그 때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데 가정법원 이나 지방법원 소년부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호자의 보호능력이나 아이의 개선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송치 문제에 관하여는 변호사상담을 통해 조언을 들으셔야 하고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법률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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