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 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다가 10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년원에 2년동안 있는다고 하네요.

교통특례위반법과 공문서 위조 이 두가지가 죄명이구요. 제작년에 **에 있는 소년원 한달동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 동생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그걸 알바하던 사장이

일을 해결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거라고 하네요. 공문서 위조는 민증을 위조해서 술집같은데 갔구요..

2년 판정이 너무 쎈 것 같아서 항소?항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부분 2년 선고를 받아도 생활만 잘하면 13개월에 가석방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더 빨리 나올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심리를 마친결과 보호처분이 결정되었다면,

그에 불복하는 구제방법은 항고가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에 의할 때, 항고는 7일 내에,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성을 요건으로 하여 항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보호 처분이나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여기 를 참조하세요>>

 


다만,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상담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만나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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