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 칼럼]

우리 아이에게 법적문제가 생겼을 때

 (소년보호사건송치,학교폭력,소년보호처분)

이보람 변호사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1. 우리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순진무구한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법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가해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부모님 조차 알 수 없던 아이의 잘못된 생각으로 실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여 부모님은 물론 아이도 크게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가해학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아래의 행위를 실제로 행한바가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결국,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아이가 위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우선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경우 아이를 위해 유리한 사실을 소명하셔야 하며, 그 처분에 따라 어떠한 구제방법을 취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학교폭력 구체적으로 더 보기 >>>

[이보람 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학교폭력위원회 구제방법 상담] 02-537-5917

 

3. 우리 아이가 소년사건송치 통지를 받고 소년법원에 가야 한다면? (소년보호처분)

소년법 제 4조는 죄를 범한 소년, 가출(음주) 등을 하는 우범소년 등에 대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법원에서는 위 대상이 된 아이에게 소년보호사건송치 통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끼리의 싸움, 명예훼손(카톡 등), 왕따 사건 등도 고소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방은 물론 그 구제책도 알아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송치 구체적으로 더 보기 >>>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는 보호자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유리한 사실을 소명하고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해당 자료를 준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년보호처분 및 준비서류 구체적으로 보기>>

 

 

[이보람변호사 학교폭력위원회, 소년보호처분10호 등 소년사건 상담]

 

4.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된다면?

왕따, 학교폭력 등에 의하여 아이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상대방 가해학생,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보호 기관이나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를 통하여 형사 절차를 밟아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함으로써 민사 소송의 방법을 취할 수 있고,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 검찰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보람 변호사 소개 >>>

 

[이보람 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학교폭력위원회 상담 02-537-5917]

 

키워드: 이보람 변호사, 이보람변호사, 변호사이보람, 변호사 이보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