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법 최근동향 - 재심 청구 관련]

 

 

 

 

지난 21일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주최한 학교폭력법 개선방안에 관한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및 그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인상깊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은 향후 학교폭력법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 제도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입니다.

 

 

 

 

우선, 학교폭력위원회의 필요적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학교폭력법 제13조 2항과 관련하여, 신고 혹은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결정하여 선도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담기구 선에서 사안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내에서 화해가 되었다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따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종국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토의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법 개정안(2014.3.5. 의안번호 1909625)로 이미 개정안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었더라도 그 심의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도 또는 교육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소년법과 마찬가지로 심리 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을 도입하는 것에 관하여도 논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재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피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는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까지 모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을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달라 그 결정이 모순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개선방안이 논의 되었습니다.

 

즉,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게 되지만, 가해학생의 경우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결정이 서로 다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다 보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적절히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재심을 담당할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발제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치를 전학,퇴학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취지상 한계가 있으므로 가해학생도 피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법에서의 모든 조치에 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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