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년보호사건송치 어떻게되는거죠? - 변호사 이보람 답변 [ 지식인 답변 사례]

 

 

 

 

 

 

안녕하세요?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법 상담을 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학생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른 친구들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을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직접 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공범으로 지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이거나, 폭행과 관련하여 다른 비행의 점이 발견되어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법원에 등사신청을 해 보는 방법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뒤에 범죄 혹은 비행의 사실로 인한 것이라면 무조건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가 되어 심리를 받게 되는 것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문이 왔다면, 이후 법원에서 삼리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심리기일(재판날짜) 통지가 올 것입니다. 그 때에는 출석하여 심리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재판)을 받는 경우에

그 소년보호처분 결정으로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의 경우 심리 결과 처분은 판사님의 재량으로 결정되나 초범인지 여부, 범행 경위, 반성정도 등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제출하면 좋을 서류 목록은 여기 에 있으니 참조하세요. 자세히보기 >>

   

 

 

 

다만,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상담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만나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향후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이보람 변호사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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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전문가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질문요약 추가한 경우 있음)

 이 게시글에 관한 원문 확인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195095148&page=1#answ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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