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소년사건 상담을 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 학교폭력 '이란 상해, 폭행,모욕, 명예훼손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다른 학생이 욕을하고, 때리며 비싼 물건을 사라고 요구한다면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일단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여 신고하신 뒤, 긴급보호 요청 등을 통해 적절히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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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결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꼭 부모님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학교폭력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라며 이상 변호사 이보람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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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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