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소년사건 상담을 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 학교폭력 '이란 상해, 폭행,모욕, 명예훼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다른 학생이 욕을하고, 때리며 비싼 물건을 사라고 요구한다면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면, 일단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상의하여 신고하신 뒤,

긴급보호 요청 등을 통해 적절히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결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꼭 부모님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학교폭력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라며 이상 변호사 이보람 답변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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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이보람변호사 답변(학교폭력변호사 답변) 원문 확인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8&docId=19682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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