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소년사건 상담을 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통상적으로 사안조사를 하므로, 그 때 적절히 소명하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 다만 같이 싸운 경우라도 학교폭력으로 징계 또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 내용처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협박용으로 칼을 가지고 갔다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사안조사를 통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고, 조치 가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재심 청구]
-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억울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자세히보기>>
학교폭력 문제는 자칫 심각한 결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꼭 부모님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학교폭력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라며 이상 변호사 이보람 답변이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 및 삭제]
* 위 답변은, 가출을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아이가 시비를 걸자 그 아이들과 만나 싸우던 중 칼을 꺼내 겁을 준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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