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있거나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자체를 하지 않거나 막는 일은 위 법령에 의할 때 허용될 성질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시에는 당사자인 학생과 그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등 적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법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및 각 지침 등을 참고할 때, 의견 진술은 말로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의견서 제출의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안조사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권장되도록 있으므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겪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러한 절차가 처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학기가 시작되거나 학기말 경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관하여 전화 상담이나 단편적인 답변으로는 부족한 듯 하여, 위와 같은 법률자문서를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의 자료가 되는 사안조사에 관한 제언,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조치 관련 사항, 불복 절차 등에 대하여 자문서를 작성,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처.

전화 02.537.5917 [☎ 연결]

 [SMS보내기문자 상담 가능. 
















* 위 내용은 설명을 위하여 간략히 안내한 글이라, 법률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나 의견 진술 등에 관하여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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