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 하게 되면 소년보호사건송치 와 관련된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됩니다.

요즘은 청소년기 아이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용서를 해 주기 보다는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 되는 등의 절차로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는 상황도 많지요.

아이들은 청소년기의 여러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구들에게 휩쓸려 그랬다, 혹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넘어가기란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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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나 신고 등으로 조사 후에 경찰서장 혹은 검사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고 나면 혹시 아이가 더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소년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소년보호사건송치로 바로 소년원을 가는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송치 후에 바로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개시결정 후 재판이 진행되면 이때 학생의 개선 가능성 그리고 부모님이 보호능력 등을 보아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심리 날짜에 아이와 함께 출석하여 위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하고 재판에 함께 참석하여 변호사가 직접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여타이 사건에 비해 특이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무료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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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소년보호사건송치 및 소년원 등에 관한 글은 설명의 편이를 위하여 간략히만 설명드린 글이므로 법률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위의 상담신청을 이용하여 직접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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