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년 때 친구들과오토바이를 훔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때 보호관찰*년 수강명령* 시간사회봉사**시간을 받았는데요

보호관찰끝난지* 개월정도지낫는데 자전거절도를해버렸어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종이를 제출했는데 소년보호사건송치가됫데요

그럼 다시 재판을 봐야되는데 형량이 어떻게될까요? 가중처벌되나요? 형량 조금이라도 줄이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절도문제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되어 여러 고민이 드실 듯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재판)을 받는 경우에

그 결정으로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엄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장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님과 가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이야기 하시기 불편하시겠지만

바로 말씀드려서 도움을 구하세요.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비행사실, 과거비행력, 화해여부, 분류심사서(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우), 부모의 보호능력 등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 보호 처분이나 처리 절차, 준비할 서류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여기 를 참조하세요>>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상담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만나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방문 상담 예약 02-537-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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