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 지식in 답변사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을때

질문

저랑제친구6명이서 한명을 학교폭력?이라고 할것도아니지만 피해자쪽에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정도인지 가능하다면 처벌은어느정도인지궁금합니다

1실제로 때리지는않았다
진짜아주약하게손목의스냅을이용해서 가볍게툭툭친거 반애들끼리도이러거놈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2 카카오톡에피해자 사진을 올렸다
이것도물론 수치심을가질만한사진은아니고그냥자는사진 다른반애들사진도 자주올림
=초상권침해로 고소가능한가요?

이상피해자형이 경찰에신고했다합니다 실제로만나서이야기하자고 안오면 한명씩만나서 조지겠다고하는대 이게과연신고 학교폭력처벌이가능한가요
손모가지걸고 빵셔틀 금품갈취 이딴거하나도안함 저거두개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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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여러 고민과 후회가 될 듯 합니다.

우선 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 후

앞으로 행동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친구들끼리 툭툭 친 것이라도 공동 폭행(가중처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함께 놀린 것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사진을 올리는 것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특성상 친구들끼리 어울려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우리 형법 상 가중처벌되는 요소(집단성) 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고소)는 가족도 할 수 있으며,경찰에 고소할 경우 조사를 받은 후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고, 학교에 신고할 경우 교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봉사부터 전학,퇴학(고등학교 이상)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는 장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님과 가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이야기 하시기 불편하시겠지만 바로 말씀드려서 도움을 구하세요.

- 소년보호 처분이나 처리 절차(소년부 재판) 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여기 를 참조하세요>>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구제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다만,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상담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만나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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