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상담을 하고 있는 이보람 변호사 입니다.

 

-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분이 다른 학생이 밀어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 추락으로 인하여 어깨뼈가 부러진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관해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조치 등 다소 가벼운 조치가 결정되어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계신 듯 합니다.


 - 현재까지의 치료비 및 정신적고통에 따른 위자료, 부모님이 아이 치료에 할애한 시간상당의 비용 등을 모두 감안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시고, 추후 후유장애 발생시 이에 대한 치료비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합의가 여의치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심은 교내 학교폭력위원회보다 상급기관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는 것으로서,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등을 강조하여 피해학생 측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증거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법 시행령19조) 아래를 참조하시어 가해학생의 행위가 각 호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하시고 그에 맞는 자료를 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보기>>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3-46호)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이러한 학교폭력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민형사상 법적절차에 대하여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라며

학교폭력 문제에서 벗어나 아이가 밝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변호사 이보람 답변이었습니다.

 

 

 

* 네이버 지식인 법률전문가 답변(학교폭력 재심 관련 변호사 답변)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9687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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